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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5-08-26
  • 담당부서
  • 조회수121
1.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고용부 고시 제2014- 20호(’14.4.25), 시행일: ’14.7.1)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평가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마련한 「사업 주 안전.보건교육*」과정 안내문을 붙임과같이 보내드리니, 회원사 중 평 가대상**인 경우 업무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울산에서는 ‘15.10.14에 개최하니 교육 참가를 희망하는 사업주께서는 교육일 20일 전까지 신청서를 울산지사(FAX:260-5441)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평가기준 지표 중 「사업주 안전보건교 육 등 참여」에 대한 사업주 교육을 안전보건공단에서 개최하고, 사업주 가 교육을 이수한 업체에 대해 실적평가 시 배점(25점) 부여 ** 평가대상연도 12월 31일 기준 시공능력평가액 토건순위 1,000위 이내 업체 붙임 : 사업주 교육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