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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5-09-07
  • 담당부서
  • 조회수108
1. 최근 국회에서는 한국산업규격표시 미인증 건설자재ㆍ부재적합성 인 증 및 공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건설기술진흥법」개정안(박명재 의원) 이 발의되었습니다. 2. 이에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경우 9.9(수)까지 우리시회 (FAX: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원문 1부 3. 회신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