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5-09-09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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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부는 공공관리제가 적용되는 정비사업의 경우 지자체 조례에도 불
구, 사업시행인가 전 시공사 선정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15.9.1 공포, ’16.3.2 시
행) 하였습니다.
2. 이에 동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 주요내용 1부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 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