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15-09-09
  • 담당부서
  • 조회수103
1. 국토부는 공공관리제가 적용되는 정비사업의 경우 지자체 조례에도 불 구, 사업시행인가 전 시공사 선정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15.9.1 공포, ’16.3.2 시 행) 하였습니다. 2. 이에 동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 주요내용 1부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 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