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15-09-10
  • 담당부서
  • 조회수102
1. 국토교통부는 건축투자 활성화 및 건축편의 도모 등을 위 해 일부 건축규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 안을 입법예고(’15.9.9)하였습니다. 2. 이에 동 개정안을 안내하여 드리니 회원사에서는 해당개정 안을 검토하시어 관련 의견이 있으실 경우 2015년 9월 22일(화)까지 우리 시회(E-mail: cak26@cak.or.kr 또는 Fax: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3.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4.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