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5-09-10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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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는 건축투자 활성화 및 건축편의 도모 등을 위
해 일부 건축규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
안을 입법예고(’15.9.9)하였습니다.
2. 이에 동 개정안을 안내하여 드리니 회원사에서는 해당개정
안을 검토하시어 관련 의견이 있으실 경우 2015년 9월 22일(화)까지 우리
시회(E-mail: cak26@cak.or.kr 또는 Fax: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3.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4.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