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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5-09-10
  • 담당부서
  • 조회수103
1. 국토부는 건축물 시공과정에서 부실설계·시공 등의 불법행 위 근절을 위해 착공신고시 제출하는 설계도서를 구체화 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조회를 실시해온 바, 2. 이에 동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개정안을 검토하 시어 관련 의견이 있으실 경우 2015년 9월 15일(화)까지 우리시회(E-mai l: cak26@cak.or.kr 또는 Fax: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붙 임 1.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