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5-09-16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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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대금 체불방지에 대하여 관계기
관과 대책회의(’15.9.2)를 개최하였으며, 정부의 경제관계 장관회의(’1
5.9.9)에서도 추석 전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과 대금체불 해소를 독려․지
원토록 하였습니다.
2. 또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17개 건설단체가 참여한 가운
데「대금체불 없는 공사현장 만들기 다짐회의(’15.9.8)」를 개최하여,
건설산업의 정상화 및 경제민주화 실천을 위해 대금 체불을 근절하고 중
소업체의 추석 자금난 완화를 위해 하도급대금을 조기 및 적기 지급하기
로 결의하였습니다.
3. 이에 대책 방안으로 ① 중소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하도급
대금 지급기일 준수, ② 현금 및 현금성 결제수단 확대, ③ 중소 하도급
업체 자금난 완화를 위해 추석 일주일전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 ④ 건설
근로자, 건설기계임대업자, 자재업자등에 대한 대금체불 방지에 노력하
여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4. 아울러, 명절을 앞두고 어수선한 현장 분위기를 감안하여 기
업별(또는 현장별)로 관련 규정(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안전교육
과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사고없는 추석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