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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5-10-07
  • 담당부서
  • 조회수76
1. 국토교통부는 「임대주택법」의 공공임대주택 관련 규정을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 으로 개정(8.28 공포, 12.29 시행)함에 따라, 2.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9.22) 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15.10.15(목)까지 우리시회(FAX243-6001)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전문 1부. 3.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전문 1부. 4. 의견제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