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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5-10-12
  • 담당부서
  • 조회수82
1. 국토부는 공동주택 하자에 대한 분쟁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고자 하자 의 판단기준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 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전부개정안을 행정예고(10.6) 하였습니다. 2.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15.10.19(월)까지 우리시회(FAX:243-6001)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