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15-10-12
  • 담당부서
  • 조회수95
1.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하도급법의 준수의식을 높이고 법위반 사례의 사전 예방을 통한 하도급거래질서의 정착을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 정화에 관한 영남권 특별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2. 이에 수강을 희망하는 회원사에서는 붙임의 수강신청서를 2 015년 11월 23일(월)까지 기일 엄수하여 대한건설협회 평생교육원(FAX: 0 2-516-7258)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강자 신분을 철저 히 확인하니 반드시 수강 신청한 대표이사 또는 담당임원이 직접 참석하 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문파일 참조 붙 임 : 1. 하도급 특별교육과정 안내문(신청서 및 서약서 포함) 1부. 2. 하도급법령 벌점 관련 규정 1부. 끝. ※ 붙임2는 우리시회 홈페이지 ‘공문’란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