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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5-10-14
  • 담당부서
  • 조회수80
1. 협회는 최저가낙찰제 문제점을 지속 제기한 결과, 기획재정부는 최저 가 폐지,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300억 미만 공사의 적격심사제 유지 등 의 내용을 포함한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1 0.13)하였습니다. 2. 이에 주요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 이 있으신 경우 2015년 10월 30일(금)까지 우리시회(E-mail: cak26@cak.o r.kr 또는 Fax: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각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