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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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회는 공공․민간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관행을 개선
하기위해 노력해왔고, 그 결과 국토교통부는 건설업계 건의사항이 대폭
반영된「건설공사 발주자 불공정관행 개선방안」을 발표(9.10)한바 있습
니다.
2. 이에 협회에서는 동 개선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불공정관행의 상
시적 개선을 위하여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1
0.12)하고 있으니, 발주기관의 불공정 관행을 적극적으로 신고하시기 바
랍니다.
붙 임 :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개요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