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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5-10-20
  • 담당부서
  • 조회수106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종합심사낙찰제 심사항목 중 건설안 전(재해율, 사망만인율) 산정결과에 대한 조회 및 이의신청을 위한 인터 넷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재해율 산정기준 및 산정결과 이의신청 관련내용을 알 려드리니 해당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산정대상업체 : 종합건설업 등록 업체 나. 산정결과 조회 및 이의신청 사이트 주소 : http://const.kosha.or.kr 다. 이의신청 기간(예정) - (1차) 이의신청 접수 : ’15.10.28까지 - 이의 처리결과 공지 및 (2차) 이의신청 접수 : ’15.11.5 ~ 11.13 - 이의 처리결과 공지 및 (3차) 이의신청 접수 : ’15.11.19 ~ 11.27 - 최종 산정결과 확정 및 공지 : ’15.12월 중 라. 이의신청 문의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재해예방실 재해율 담당(052-703-0674, 0668) 붙 임 : 1. 재해율, 사망만인율 산정기준 1부. 2. 이의신청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