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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5-10-26
  • 담당부서
  • 조회수103
국토부와 공정위는 공공분야 입찰담합 등 건설기업 불공정행위 근절의 일환으로, 건설기업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 등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며, 국토부는 우리협회에 최근 공정위가 개정한「공정거래 자율준수 매뉴얼 (CP매뉴얼)」의 회원사 안내를 요청해 왔기에 첨부와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공정거래 자율준수 매뉴얼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