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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5-10-29
  • 담당부서
  • 조회수117
추정가격 300억원이상인 공사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 체「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제정(안)을 안내하여 드리니, 제정(안) 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2015년 11월 4일(수)까지 우리시회 (E-mail: cak26@cak.or.kr 또는 Fax: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안) 주요내용 1부. 2.「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제정(안)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