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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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4.10일 현행 ‘3억 미만’에서 ‘10억 미
만’으로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함에 따라, 그 동안 협회는 유관기관 방문 건의,
대규모 집회, 탄원서 제출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2.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추가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원
만한 방안을 마련할 것임을 밝히며 수차례 업계와의 논의 절차를 진행해
왔으며, 그 결과 최근 당초 입법예고안에 비하여 대폭 완화(10억원 미만
→ 4억원 미만)되어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15.11.2) 되어 알려드
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정문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소규모 복합공사 제도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