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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5-12-01
  • 담당부서
  • 조회수98
1.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견기업을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로 보호하기 위 한 중견기업의 범위 규정,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규정, 협약 이행평가 우 수기업에 대한 벌점 감경폭 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15.11.13~12.23)하 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귀 사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 15.12.10(목)까지 우리시회(FAX: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1부.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견 양식 1부.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