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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5-12-29
  • 담당부서
  • 조회수102
1. 우리 협회는 정부로 부터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 및 고용허가제 업무 대 행기관”으로 지정되어 외국인력 행정대행, 취업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 다. 2. 이에 협회에서는 지난 ‘15.12.15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확정한 2016년 도 건설업 외국인력 도입계획 및 신청방법 등을 붙임과 같이 송부 하오니 외 국인력 활용을 희망하는 업체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2016년도 1월 건설업 신규 외국인력 고용허가신청 안내 1부. 2. 고용허가서 신청 법정서식 1부. 3. 업무대행(가상계좌발급)신청서식 및 서류안내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