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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5-12-29
  • 담당부서
  • 조회수98
1.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설 명절 이전 2015.12.21〜2016.02.05 기간 동 안「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2. 이와관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붙임과같이 하도급대금을 지연하지 말 고, 설 명절 이전에 적기 지급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가 확립될 수 있도 록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해왔기에 동 사항을 알려드리니, 회원사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공정거래위원회 공문 사본 및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유형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