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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6-01-18
  • 담당부서
  • 조회수111
건설사고 통보 및 중대건설현장사고 조사절차 마련, 건설공사 시공평가 실시시기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 일부개 정(’16.1.12 공포, ’16.5.19 시행)되었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1부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원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