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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6-01-20
  • 담당부서
  • 조회수160
1. 2015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1차) 접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 오니, 법정기한(2016.2.15(월))을 엄수, 기한내 반드시 실적신고서류를 우리시회 사무처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실적신고는「건산법」에 의한 의무사항이므로 실적신 고 불이행으로 인한 시공능력 평가액 미산정 및 실적, 경영상태 발급불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2015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1차) 및 상호협력평가 1. 접수기간 : 2016. 2. 1(월) ~ 2016. 2. 15(월) 18:00 ※법정기한엄수 2. 접 수 처 - 우리시회 사무처 (울산광역시 중구 백양로 179 건설회관 3층) : 우편접수 가능 (등기 발송 및 2월 15일(월)까지 도착분에 한함) ※ 가능한 직접 방문하시어 확인받으시고 제출하시기를 요망 3. 실적신고서류 제출시 사용인감을 지참하시고, 실적집계양식(붙임1)을 필히 작성하여 제출. (※ 실적내용은 향후 업체별 인정실적, 입찰 및 과세참고자료 등으로 이 용될 수 있으므로 빠짐없이 전부 신고해야 함.) 4. 협회비(기본회비, 통상회비) 납부 - 납부기한 : 실적신고 접수마감일(2016. 2. 15(월)까지) - 기본회비 : 보유면허 관계없이 업체당 1,500,000원 ※ 신규회원가입업체는 가입월로부터 월할계산(회계년도 : 2015.3 ~ 2016.2) (ex.A종합건설(토건 07000) 2015.12.20 협회가입 :(1,500,000원÷12월)× 3월= 375,000원) - 통상회비 : 기성액(원) × 회비율〔 0.22 / 1,000 〕+ 최소회비 - 회비 납부방법 : 실적신고 프로그램 내용확정후 온라인 회비결제(이니시스 시스템결제) 또는 협회계좌 송금 및 현금 납부 가능 (경남은행 530-35-0004143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 회비결제 금액은 온라인시스템에서 내용확정후 자동 계산되며 확인가능 붙 임 : 1. 2015년도 건설공사 실적 집계표(양식) 1부. 2. 실적신고시스템 신고절차 및 유의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