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6-01-29
- 담당부서
- 조회수137
행정자치부는 종합평가낙찰제 도입근거를 포함한 지방계약법 시
행령·시행규칙(1.15 시행) 및 지방계약예규(1.20 시행)을 개정·시행하
였기에 안내하여 드리니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지방계약법령 개정 주요내용 1부.
2. 지방계약법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신구조문 대비표 1부.
4. 지자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1부.
5. 지자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