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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6-02-05
  • 담당부서
  • 조회수107
1. 국토교통부는 마우나리조트(’14.3.27), 분당 환풍구 붕괴사고(’14.1 0.17) 등 대형 인명사고를 근절하기 위하여 건축법 위반시 업무정지, 일 정규모의 건축물 시공시 공정마다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등을 내용으로 하 는「건축법」을 개정·공포(2.3)하였습니다. 2. 이에, 동 개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붙 임 : 1.「건축법」개정 주요내용 2.「건축법」개정문 3. 신구조문 대조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