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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6-02-12
  • 담당부서
  • 조회수127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실적신고와 상호협력평가 신청기한을 아 래와 같이 2016년 2월 26일(금)까지로 연장하였기에 알려드리며, 실적신 고 준비가 완료된 회원사에서는 가급적 조기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 아 래 - □ 2015년도 건설공사 실적 및 상호협력평가 접수기한 변경 - 당 초 : 2016년 2월 15일(월)까지. - 변 경 : 2016년 2월 26일(금)까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