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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6-02-15
  • 담당부서
  • 조회수95
1. 최근 민간투자사업 대상범위 확대 및 BTL 민간제안 허용을 위한 민간 투자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2.4)를 통과하였습니다. 3. 이에 동 법안 개정으로 인한 업계 영향분석 및 BTL 사업 등의 활성화 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발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설문조 사를 실시코자 하오니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 설문조사 대상 : 관내 회원사 ○ 문의 및 회신기한 - 시장개척실 이무송 차장, T) 02-3485-8293 F) 02-542-6266 - ‘16.2.19(금) 限, E) mslee@cak.or.kr 첨 부 1.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2. 민간투자법 개정에 따른 업계설문 조사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