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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6-02-16
  • 담당부서
  • 조회수120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시행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 및 신규 건설 업자 경영애로 해소 등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 령이 공포․시행(’16.2.12)되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요내용 1부. 2.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정문 각 1부. 3. 시행령․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