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6-02-18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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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거 시공자를 정확히 파악, 공사관련 문제발생시 책임소재
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건축법 시행규칙*상 사용승인신청시 시공자가 날
인토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 건축법 시행규칙 제19호 서식(‘94.7.21신설)
2. 그러나, 동 규정은 민간건축주와 시공사간 공사대금 분쟁
등이 발생할 경우, 시공자의 날인 거부로 입주예정자 및 선의의 제3자 피
해 발생 등의 민원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건축규제 개선 및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한 건축관련 서식 일제정비에 해당규정이 폐지(99.5.11)되었습
니다.
3. 하지만, 현재도 민간공사 현장에서는 민간건축주의 시공자
에 대한 권리남용 사례*는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소송을 제외한 마땅한
해결방법이 없는 바,
*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 불인정, 불공정한 하자 제기
및 준공금 미지급, 잔급지급 지연 및 공기연장 간접비 불인정 등
4. 이에, 종전 건축법상 사용승인신청시 시공자가 날인하는 규
정의 재도입 및 기타 다양한 대안마련 등에 활용코자 「민간건축주에 의
한 시공자 피해사례」조사를 실시하오니 회원사에서 겪은 민간공사 피해
사례를 2016년 2월 24일(수)까지 우리시회(E-mail: cak26@cak.or.kr 또
는 Fax: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민간건축주에 의한 시공자 피해사례」 조사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