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16-02-19
  • 담당부서
  • 조회수120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이 ‘16.2.12일 개정되면서 기술개발투 자액의 인정범위가 변경됨에 따라 2차 실적신고시 제출되는 관련 증빙서 류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