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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6-03-03
  • 담당부서
  • 조회수93
1 기획재정부는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BTL사업 민간제안허용, 사회 기반시설 범위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 자법」을 개정·공포(3.2)하였습니다. 2 이에, 동 개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개정 주요내용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개정문 3. 신구조문 대조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