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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6-03-15
  • 담당부서
  • 조회수103
1. 세계경제 성장둔화 및 내수경기 위축 등 기업의 경영환경 여 건이 악화되고 있어, 정부는 기업의 부실화를 사전에 차단하고 경쟁력 제 고를 위한 사업재편 등 선제적 구조조정을 유도하기위해 기업활력법 제정 (산자부)등 기업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2. 이에 기획재정부에서 구조조정세제* 관련 개선과제 발굴을 위해 회의를 개최함에 따라 회원사의 구조조정관련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 을 파악하여 건의코자하니 건설업 관련 규제개선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 서는 2016년 3월 16일(수)까지 우리시회(E-mail: cak26@cak.or.kr)로 회 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조조정 : 기업의 불합리한 구조를 개편하여 효율성을 높이 는 것으로 주로 합병·분할·사업양수도 등을 수단으로 함, 관련세제는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이 있음 붙 임 : 규제 현황 및 개선방안 작성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