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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6-03-16
  • 담당부서
  • 조회수105
1. 국토부는 시공평가 결과제출 시기 개선, 안전관리비 계상 항목 확대 및 품질시험실 기준 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 규칙」을 개정·공포하였습니다. ※ 시행규칙 시행 : ’16.5.19 2. 이에 동 개정사항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첨 부 :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1부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개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