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6-03-16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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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 및 '건설
기술자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관한 기준' 개정(안)을 입법(행정)예
고하였습니다.
2. 이에,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16.3.24(목)까지 우리시회(FAX: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건설기술진흥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부.
3.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