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16-03-17
  • 담당부서
  • 조회수114
1.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201 6년도 시공능력평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체는 2016년 4월 1일(금)부터 4 월 15일(금)까지 전년도 재무상태를 증명하는 관계서류를 프로그램에 입 력 및 제출해야 합니다. 2. 이에, 2차 실적신고와 관련하여 재무제표, 현금흐름표 및 기 술개발투자비확인서의 신고시 유의사항을 안내하여 드리니 접수기한내 실 적신고를 적정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아울러 동 기간에 지자체 적격심사시 적용되는「2015년도 하 도급대금직불실적」신고도 실시됨으로 추정가격 50억이상 하도급관리 계 획등 적정성 평가에 점수를 받고자하는 회원사에서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붙 임 : 2차 실적신고(재무제표) 및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신고 유의사 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