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16-03-22
  • 담당부서
  • 조회수120
1.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체는 건설 공사 관련 사항을 기재한 건설공사대장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통해 발주자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현행 건설공사대장은 기재내용이 지나치게 과다하고, 변경 시 마다 수시로 변경 통보해야하며, 타 제도(하도급계약 통보, 하도급지 킴이 등)와 중복 통보 등으로 인하여 건설업체에게 과도한 행정 업무부담 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3. 이에 협회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와 관련하여 애로사항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제도 개선방안 연구 등 에 활용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해당제도의 개선에 회원사의 의견 이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2016년 3월 29일(화)까지 우리시회(E-mai l: cak26@cak.or.kr 또는 Fax: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설문조사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