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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6-03-28
  • 담당부서
  • 조회수111
1. 행정자치부는 최저가낙찰제를 대체하는 종합평가낙찰제를 도 입,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을 제정*하였으며, 동 예규에서는 시공 실적의 증명방법으로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심사토록 규정 하였습니다. * 제정 및 시행 : ’16.3.2, 적용 : ’16.5.1 이후 입찰공고분 부터 적용 2. 이에, 협회는 이를 대비하여 「시공·준공실적 등록 시스 템」을 구축하고 시공실적 및 준공실적 심사·등록·증명발급 서비스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3. 해당 시스템을 통해 개별 공사실적을 사전 등록하여 입찰업 무에 차질이 없도록 시공·준공실적 등록 시스템 이용 매뉴얼을 안내하 여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시공·준공실적 등록 시스템 개요 1부. 2. 시공·준공실적 등록 시스템 이용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