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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6-04-04
  • 담당부서
  • 조회수115
추가.변경계약시 서면발급 의무화, 하도급분쟁조정제도 실효성 제고, 조 합의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 신청기한 연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도 급법이 개정(’16.3.29 공포.시행)되었기에 동 내용을 붙임과같이 안내하 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 개정내용 1부. 2. 개정문 1부. 3. 신·구조문대비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