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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6-04-22
  • 담당부서
  • 조회수106
1. 국토교통부는 전문적·체계적인 공동주택 관리제도 마련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을 제정(’15.8.11 공포, ‘16.8.12 시행) 하였고, 세 부사항을 정한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16.4.11) 하였습니다. 2. 이에, 동 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귀사의 의견이 있을경우 붙임양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 ‘16.4.28(목)까지 우리시회(FAX:243-600 1)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제정(안)주요내용 1부. 2.「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정(안) 1부. 3.「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정(안) 1부. 4. 의견제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