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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6-04-28
  • 담당부서
  • 조회수88
1. 고용노동부는 시공자의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공사지연시 공기연장 신 설 등 법 개정(‘16.1.27 공포, ’16.10.28 시행) 관련 후속조치 및 재해 발생 보고대상 개정 등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16.4.21)하였습니다. 2.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 16.5.12(목)까지 우리시회(FAX:243-6001)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내용 - 1부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 1부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