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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6-05-04
  • 담당부서
  • 조회수99
행정안전부는 입찰자 평균가격 산정 제외 항목 확대, 동일실적 경과정도 평가등급 세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을 개 정 시행(‘16.5.1)하였기에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개정 주요내용 1부. 2.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신구대비표 1부. 3.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