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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6-05-09
  • 담당부서
  • 조회수100
1.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사업 추진의 애로 해소와 사업지연 방 지를 위해 조합원간 토지매매시 의결권 승계 허용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도 록 「도시개발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2.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016년 5월 13일(금)까지 우리시회(E-mail: cak26@cak.or.kr 또는 F ax: 052-243-6001)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도시개발법 시행령」개정(안)주요내용 1부 2. 「도시개발법 시행령」개정(안)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