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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6-05-16
  • 담당부서
  • 조회수98
회원사 애로사항 해소 및 건축관련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건축법령 에 대한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국토부 등 관련 부처에 건의를 추진코자 건 축법령 개정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귀 사의 의견이 있을 경우 아래양식 에 의견을 작성하시어, 2016.6.2(목)까지 우리시회(FAX:243-6001)로 회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