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6-05-19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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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는 '08년 이후 동결된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를 5% 인상토록「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개정안을 행정예고(’1
6.5.13)하였습니다.
2.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
우 ’16.5.27(금)까지 우리시회(E-mail: cak26@cak.or.kr 또는 Fax: 052-
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개정안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