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6-05-19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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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중소·중견 건설사가 리스크 부담이 큰 新시장개척 시 투입
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지원하고 있는바, 이에 지원 대상사업을 모집중
에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사업목적 : 해외건설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新시장 개척시 투입되
는 비용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적극적인 시장개척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시장다변화 및 수주확대 실현
나. 지원대상 및 금액
1) (타당성 조사) 3억 원 이내
2) (수주교섭) 2억 원 이내
다. 지원기간 : ‘16. 5. 18(수) ∼ 6. 10(금)
라. 지원방법 : 해외건설협회 프로젝트지원처 방문접수
마. 지원자격
1) 지원가능 국가에서 발주하는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른 해외공사
2)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업 신고를 마친 기업
3) 직전년도 지원사업 예산 집행률 60% 이상
4) 대기업 및 공기업은 중소·중견기업 공동 신청시 가능(단독불가)
5) (제외되는 경우) 국내기업 하도급, 우리기업 간 경합사업, 타기관 지원사업과 중복 등
바. 지원가능 국가
1) 미진출 국가
2) 최근 5년간 수주실적이 4억불 미만인 국가
3) 토목, 건축, 용역분야 각각 최근 5년간 수주실적 2억불 미만 또는 10건 미만인 국가
4) 플랜트 분야 최근 5년간 수주실적 5억불 미만 또는 10건 미만인 국가
5) 토목 내 도로, 상수도, 하수도, 댐, 항만, 공항, 운동장, 조경, 철도공사, 단지조성, 기타토목 세부공종별로 각각 최근 5년간 수주실적 1억불 미만 또는 5건 미만인 국가
6) 중소기업 신청가능 대상국가
7) 기타 국토부장관이 전략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가
붙 임 : 2016년 해외건설 시장개척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