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16-05-23
  • 담당부서
  • 조회수102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등의 개정을 통해 사업자 의 자발적인 법 준수문화 확산 및 신속한 하도급대금 지급 등을 목적으 로 사업자 스스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함) 위반행위를 시정하는 경우 시정조치, 과징금, 벌점 등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자진시정 면책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회원사에서는 업 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21.의 사(’2015.10.14. 시행)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개시일(신고사건의 경우 신고접수일, 직권조사의 경우 직권조사계획 발표일 또는 조사공문 발송일 중 뒤의 날) 이전에 해 당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점검하여 확인한 법위반 행위에 대해 대금지급 등 스스로 시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과징금, 벌점 등을 배제할 수 있다. ▶ 법 시행령 별표2. 과징금의 부과기준 ‘1.의 나’(2016. 7. 25. 시행) 법위반 행위를 한 원사업자 또는 발주자가 법 제6조, 제13조, 제14조, 제 15조, 제17조를 위반한 미지급금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개시된 날 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미지급금의 지급에 관한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법 시행령 별표3. 벌점의 부과기준 ‘2.의 다’(2016. 1. 25. 시행) 벌점의 부과기준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 또는 발주자가 미지급금을 공정 거래위원회의 조사가 개시된 날 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미지급금의 지급에 관한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함에 따라 경고를 받은 경우 등은 그 벌점을 0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