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6-05-24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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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는 기업형 임대주택의 품질확보 및 혁신적인 주거
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리 체계 마련 등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16.5.13)하였습니
다.
2.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16.5.30(월)까지 협회 시장개척실(1psuny1@cak.or)로 송부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일부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일부개정(안)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