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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6-05-24
  • 담당부서
  • 조회수108
1. 국토교통부는 기업형 임대주택의 품질확보 및 혁신적인 주거 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리 체계 마련 등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16.5.13)하였습니 다. 2.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16.5.30(월)까지 협회 시장개척실(1psuny1@cak.or)로 송부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일부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일부개정(안)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