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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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우리 협회에 신고
한 2015년도 건설공사 기성실적이 확정됨에 따라 건설공사 실적확인서를 다음
과 같이 발급하여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발급시행일 : 2016. 6. 1(수)
2. 발급서류
- 건설공사실적(최근 5년간) 확인서
- 최근 10년간 건설공사 동일공종그룹 실적확인서(조달청 PQ관련)
- 최근 10년간 건설공사 동일공종그룹 국내실적확인서(종심제관련)
※ 금액단위 : 백만원
3. 기타사항
- 2015년도 건설공사실적을 PQ·적격심사에 적용하는 기준일은 발주기관별로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