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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6-06-02
  • 담당부서
  • 조회수101
1. 공정거래위원회는 보복 행위 위반시 벌점(가산) 부가, 하도급대금 지 급 보증 의무 면제 요건 확대,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시 벌점 경감 기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16.5.26~7.5)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귀 사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16.6.20(월)까지 우리시회(FAX: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붙 임 :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1부.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견 양식 1부.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