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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6-06-13
  • 담당부서
  • 조회수93
1. 정부는 선제적 사업재편을 통해 기업 부실을 사전에 차단하고 기업· 산업경쟁력을 제고토록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16.2.1 2, 시행 ’16.8.13)하고, 하위법령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2. 동 제도는 과잉공급업종에 속한 기업이 합병·분할 등의 사업재편시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완화토록 한시적 특례를 적용하 는 것으로, 금번 과잉공급업종 판단기준 등의 세부사항을 정한「사업재편 계획 실시지침」초안이 마련되었습니다. 3. 이에, 동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1 6.6.16(목)까지 우리시회(FAX:243-6001)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동 제도의 활용을 통해 합병·분할 등 사업재편을 원하는 회 원사에 대한 2차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동 제도에 관심있는 회원 사에서는 <붙임 5> 서식을 작성하여 ’16.6.16(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제정(안) 주요내용 1부 2.「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 제정(안) 1부 3.「기업활력법」설명자료 1부 4.「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제정(안) 의견제출 양식 1부 5.「기업활력법」관련 사전 수요조사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