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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6-06-13
  • 담당부서
  • 조회수90
1. 국토교통부는 ’08년 이후 동결된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 비를 현행 대비 5% 인상토록 개정(6.8 시행)하였습니다. 2. 이에 동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붙 임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개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