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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6-06-14
  • 담당부서
  • 조회수115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와 관련하여 법정관리 및 워크아웃 건설 업자의 경우 경영평가액 산정 기준일을 일원화하고, 실질자본금 및 경영 평점이 음수인 때의 경영평가액 산정방법중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이 개정(’16.6.13. 공포․시행)되었는 바, 동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 개정내용 1부 2. 개정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