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6-06-14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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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국회에서는 도급사업시 원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안전․보건조
치 및 처벌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및 근로자 등의 사망시 사업주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포함한「산업안전보건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
에 관한 법률」제정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었습니다.
2. 이에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16.6.23(목)까지 우리시회(FAX:243-6001)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의원입법 발의(안) 주요내용 ------- 1부.
2.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심상정 의원) 전문 ----------- 1부.
3. 산업안전보건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심상정 의원) 전문 1부.
4.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한정애 의원) 전문 ----------- 1부.
5. 의견제출 양식 ------------------------------- 1부.